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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13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1600국회운영위원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가 국정감사 및 조사를 통해 국정 운영을 감시ㆍ견제하는 것은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이자 책무에 해당함. 이러한 권한을 실효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국회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문진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446국회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직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권, 공직후보자의 선서 및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제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후보자와 그 가족이 개인정보 제공에 동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주진우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262국회운영위원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에서의 허위 증언, 자료제출 거부, 불출석 등을 행한 증인에 대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 등을 통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임위원회 내 이견이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용만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271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가 결산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박정하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1251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언한 의원 등이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 날 오후 5시까지 회의록에 적힌 자구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회의록은 전자적 방법으로 등록되어 열람에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조승래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05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직을 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지역구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으로 임명된 이후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재섭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 의안번호 2220962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학영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910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의 국무위원 등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최근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됨에 따라 경찰수사를 지휘ㆍ감독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역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상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912국회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의 국무위원 등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최근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됨에 따라 경찰수사를 지휘ㆍ감독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역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상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748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50조제1항은 국회의 회의 공개의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하면서 같은 항 단서에서 예외로 인정되는 회의 비공개에 대한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이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윤준병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601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출석정지 및 제명을 규정하고 있으며, 출석정지는 원칙적으로 30일 이내로 하되 일부 징계사유에 대해서는 9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용우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56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국회법」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제도는 쟁점안건 심의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을 방지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의사결정을 촉진하며, 소수 의견이 충분히 개진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문금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