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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태 접수의안번호 222175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주요 권력ㆍ치안 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규정하여, 막강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직위의 직무 역량과 도덕성을 사전 검증하고 인사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음.

그러나 육상 치안 총수인 경찰청장과 달리, 해상 치안ㆍ수사ㆍ구조 등 동일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해양경찰청장은 청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기관 간 형평성에 어긋나며 행정부 일방의 독단적 인사를 견제ㆍ감시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함.

이에 인사청문 대상에 해양경찰청장을 추가하여 후보자의 역량과 도덕성을 국회와 국민 앞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인사의 공정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해상 치안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기본 정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 정보
의안번호2221752
발의일
진행 상태접수
대표발의강승규 · 국민의힘

진행 단계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절차별 일자와 처리 결과입니다. 국회가 일자를 공개한 단계만 싣습니다.
단계일자결과
발의없음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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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떤 법안인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정보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 주요 권력ㆍ치안 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규정하여, 막강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직위의 직무 역량과 도덕성을 사전 검증하고 인사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음. 그러나 육상 치안 총수인 경찰청장과 달리, 해상 치안ㆍ수사ㆍ구조 등 동일한 공권력을 행사하는 해양경찰청장은 청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기관 간 형평성에 어긋나며 행정부 일방의 독단적 인사를 견제ㆍ감시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함. 이에 인사청문 대상에 해양경찰청장을 추가하여 후보자의 역량과 도덕성을 국회와 국민 앞에서 철저히 검증하고, 인사의 공정성을 높여 국민의 신뢰를 받는 해상 치안 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임(안 제65조의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어느 단계인가요?
현재 진행 상태는 접수입니다. 가장 최근 절차는 2026년 10월 2일 발의입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누가 발의했나요?
강승규(국민의힘)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국회 표기는 「강승규의원 등 11인」입니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언제 발의됐나요?
2026년 10월 2일에 발의됐습니다. 의안번호는 222175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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