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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397억 반환' 걸린 尹선거법 2심 오늘 선고…1심 징역형 집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가 11월 4일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이 사건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관련 변호사 소개 여부와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만남 여부 등에 대해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로, 1심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돼 당선무효에 해당하면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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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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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를 전하며, 판결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이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할 수 있다는 ‘정당 재정적 파장’을 핵심 쟁점으로 부각한다. 사실관계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 내용, 1심 유죄(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특검과 윤 전 대통령 측의 항소심 주장(특검은 영향력·초박빙 선거 강조, 윤 측은 문맥 왜곡 주장)을 균형 있게 정리한다. 논조/관점은 선고 일정과 법적 효과(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시 당선무효 및 비용 반환)를 중심으로 사건을 ‘선거 결과·정당 책임’ 프레임에서 설명하는 데 있다.
한겨레
한겨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를 ‘국민의힘 대선 선거비용 397억원 반환’이라는 정치·재정적 파급과 연결해 보도하며, 1심의 당선무효형 판단과 확정 시 후속 효과(당선 무효 및 비용 반환)를 핵심 쟁점으로 부각한다. 사실관계로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 내용, 특검의 구형(1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과 윤 전 대통령의 무죄 주장, 신속재판 규정으로 대법원 결론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절차를 정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특검이 ‘의혹이 잠잠해지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프레임과 1심의 유죄 판단을 중심축으로 두고, 선고가 가져올 선거비용 반환 및 당선무효 가능성을 강조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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