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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회사 기밀 유출 전 받은 급여 명목 돈도 '유출 대가'…추징해야"
대법원은 퇴사 전부터 외부와 접촉하며 급여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뒤 퇴사 후 회사 영업비밀을 유출한 사건에서, 유출 이전에 받은 돈도 영업비밀 누설 범행의 대가로 볼 수 있어 추징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영업비밀국외누설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도 추징을 명하지 않은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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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연합뉴스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대법원이 퇴사 전 ‘급여’ 명목으로 받은 금품이라도 이후 영업비밀 유출 범행과 연계돼 있다면 ‘유출 대가’로 보고 전액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한 점을 중심으로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LG화학 출신 직원이 중국 기업 측과 접촉하며 금품을 수수하고 퇴사 후 POE 생산기술 자료를 전달한 경위, 1·2심의 추징 판단 엇갈림과 대법의 파기환송 결정을 정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지급 시점이나 일부 무관한 성격의 금품이 섞였다는 사정만으로 대가성을 부정하기 어렵고, 큰 틀에서 범행을 위한 부수적 행위로 평가되면 모두 추징해야 한다는 대법의 법리와 엄격한 추징 기준을 강조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대법원이 영업비밀 유출 ‘이전’에 급여 등 명목으로 받은 돈도 실질이 유출 대가라면 범죄수익(범죄행위의 보수)으로 보고 전액 몰수·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환송한 점을 중심으로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LG화학 퇴사자의 중국 업체 관련자 접촉·자료 제공 및 금전 수수, 1·2심 판단 차이와 대법원의 법리(지급 시기보다 대가성, 부수·보조행위 포함 시 전액 추징)를 정리하고, 논조/관점으로는 영업비밀 보호와 산업경쟁력 유지를 위해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는 추징 필요성을 대법원 취지로 강조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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