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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희생 故 박찬길 검사 부자 국가배상 책임 인정
1948년 여수·순천 10·19 사건(여순사건) 희생자인 고(故) 박찬길 검사와 관련해, 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확정됐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가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국가배상 책임 인정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유족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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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연합뉴스
- 뉴시스
- 한겨레
- SBS
- 경향신문
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법무부가 여순사건 희생자 고 박찬길 검사 유족에 대한 1심 국가배상(6억9천만원) 판결에 항소를 포기해 국가의 배상 책임이 확정됐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박 검사가 경찰의 불법행위에 맞섰던 이력과, 여순사건 직후 경찰에 의해 재판 없이 총살되고 부친도 고문 끝에 사망한 경위를 상세히 제시해 국가폭력·불법행위의 책임을 부각한다. 법무부의 항소 포기 결정을 ‘명예 회복’과 ‘유족 치유’라는 정부 설명과 함께 소개하며, 과거 조사·국회 확인에도 사과·배상이 미흡해 유족이 장기간 고통받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한겨레
한겨레는 여순사건 당시 경찰이 박찬길 검사와 부친을 재판 절차 없이 살해·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일을 ‘국가폭력’으로 규정하고, 법원이 이를 불법행위로 인정해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을 중심으로 보도한다. 사실관계로는 체포·총살 경위, 이후 정부가 경찰 반발로 사건을 덮었다는 대목, 여순사건위원회의 희생자 결정과 법원 판결 내용을 제시하며, 논조/관점에서는 경찰의 보복 동기와 국가의 은폐적 태도를 강조하고 일반 집단희생과 구별되는 위자료 산정 필요성에 주목한다.
SBS
SBS는 법무부가 여순사건 희생자인 고 박찬길 검사 유족에 대한 국가배상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하면서 배상 책임이 확정됐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경찰의 재판 없는 총살·고문 등 불법행위와 1심의 배상액, 국가기관 조사 및 국회의 확인에도 사과·배상이 미흡해 유족이 장기간 고통받았다는 점을 제시한다. 논조/관점에서는 법무부의 ‘법치주의 수호’와 ‘명예 회복·유족 치유’라는 설명을 인용해, 국가가 과거 국가폭력 피해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의미를 강조한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법무부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여순사건 희생자인 고 박찬길 검사 부자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이 확정된 사실을 중심으로, 경찰의 재판 없는 총살·고문 등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유족의 장기적 고통을 함께 전한다(사실 보도). 논조는 박 검사를 ‘법치주의를 수호하다 억울하게 희생된 인물’로 조명하고, 국가기관 조사·국회 확인에도 사과·배상이 미흡했던 점을 강조하며 이번 항소 포기를 명예회복과 치유의 계기로 프레이밍한다(관점/강조).
출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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