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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다가구주택 면적 제한 1천㎡로 완화…주택공급 확대
정부는 오는 12일부터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을 기존 660㎡에서 1,000㎡로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다가구주택은 4층까지 허용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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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660㎡→1천㎡)과 다가구 층수(3층→4층) 제한을 완화하고, 일조권·용적률 관련 기준도 손질했다는 정부 발표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논조/관점은 30년 넘은 규제를 풀어 도심 내 대지 활용도를 높이고 증축·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기대한다는 국토부의 정책 효과 프레이밍을 강조하는 데 있다.
한겨레
한겨레는 정부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을 660㎡에서 1000㎡로 늘리고, 다가구 4층 허용 및 일조권 규제 완화로 상층부를 수직으로 지을 수 있게 됐다는 내용을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이를 ‘규제 완화’로 규정하며 대형 빌라 건설 가능, 내부공간 활용 제약 해소, 사업성 개선과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라는 효과를 강조한다.
SBS
SBS는 국토교통부가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을 660㎡에서 1,000㎡로 완화하고 다가구 층수 제한을 4층까지 상향하는 등 규제를 풀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이번 조치를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으로서 30년 넘게 유지된 규제를 완화해 대지 활용도를 높이고 증축·재건축을 통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기대하는 정책 효과 프레임으로 강조한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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