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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생산품과 달라도 기술·기능 유사하면 '유턴기업' 인정

정부는 해외 사업장에서 생산하던 제품과 국내 생산 제품이 달라도 핵심 기술·기능이 유사하면 국내복귀기업(유턴기업)으로 인정하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또한 첨단산업·공급망 분야 핵심 제조시설(마더팩토리)을 국내에 투자하는 기업은 해외 사업장을 줄이지 않아도 유턴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관련 시행령 개정이 23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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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는 산업통상자원부 시행령 개정으로 유턴기업 인정 요건이 완화돼, 해외 생산품과 달라도 기술·기능 등이 유사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제도 변화와 시행 시점을 중심으로 사실을 전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기존 제도가 ‘엄격한 요건’으로 산업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번 개정이 동일성 요건 완화·해외사업장 유지 면제 확대·R&D 기능 유치 등으로 ‘문턱을 낮춰’ 국내 복귀를 촉진하는 조치라는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해외 생산품과 달라도 기술·기능 유사하면 '유턴기업' 인정 (새 창에서 열림)

  •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정부가 유턴기업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해외와 국내 생산품이 달라도 핵심기술·기능·공급망 연계성이 유사하면 유턴기업으로 인정하고 마더팩토리 국내 투자 시 해외사업장 축소 없이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이번 완화가 첨단산업·공급망 분야의 국내 복귀와 투자 유치를 촉진해 국내 핵심 제조역량을 높이려는 정책적 취지에 맞춰 제도 개선 내용을 긍정적으로 소개하는 데 초점이 있다.

    해외 공장과 다른 제품 만들어도 기술 같으면 ‘유턴기업’ 인정된다 (새 창에서 열림)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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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해외 생산품과 달라도 기술·기능 유사하면 '유턴기업' 인정 (새 창에서 열림)
  2. 조선일보해외 공장과 다른 제품 만들어도 기술 같으면 ‘유턴기업’ 인정된다 (새 창에서 열림)
  3. 파이낸셜뉴스해외 생산제품과 달라도 기술·기능 유사하면 국내복귀 인정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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