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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식 양도세 더 낸 4천687명에게 21억원 돌려줘
국세청은 2021~2025년 귀속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서 기본공제(250만원)를 누락해 세금을 더 낸 납세자 4,687명을 확인하고 총 21억원을 환급했다. 환급은 별도 신청 없이 진행되며, 대상자에게 통지서를 발송하고 홈택스에서 환급 여부와 금액을 조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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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연합뉴스
- 서울신문
- 조선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국세청이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기본공제를 누락해 과다 납부한 4,687명에게 총 21억원을 직권 환급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환급 규모(1인당 평균·최대액)와 환급 처리 방식(별도 신청 없이 반영, 조회·지급 절차)을 사실 위주로 전달한다. 논조는 제도·행정 안내에 초점을 맞춰 신고 절차의 복잡성으로 누락 사례가 발생했다는 국세청 설명을 전하고, 환급을 빙자한 금융사기 주의사항과 신고처를 함께 강조한다.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국세청이 2021~2025년 귀속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직접 점검해 기본공제(250만원) 누락으로 과다 납부한 4687명에게 총 21억원(1인 최대 79만원)을 별도 신청 없이 환급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납세자가 잘 몰라 발생한 과오납을 국세청이 ‘적극 행정’으로 찾아 돌려줬다는 점과, 통지·조회 방법 및 신고 시스템 개선·‘K-AI 국세행정’ 발전 계획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국세청이 2021~2025년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 중 기본공제 누락으로 세금을 더 낸 4687명에게 21억원을 환급했다는 사실을 전하며, 주식 세금 계산의 복잡성 때문에 공제 혜택을 놓치는 사례가 많았다고 설명한다. 논조/관점에서는 납세자가 원래는 복잡한 경정청구를 해야 했던 문제를 국세청이 전산 확인으로 ‘신청 없이’ 환급해 준 점을 강조하고, 환급 확인·수령 방법과 보이스피싱 주의 등 실용 정보를 함께 제공하는 방식으로 보도한다.
국세청, 해외 주식 등 주식 양도소득세에서 기본공제 누락된 4687명에 21억원 환급 완료 (새 창에서 열림)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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