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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회피하려 '무자료 석유' 불법 유통한 일당 무더기 검거
강원경찰청은 세금계산서 없이 들여온 이른바 ‘무자료 석유’를 바지사장을 내세운 주유소를 통해 불법 유통한 일당 33명을 검거하고, 운영총책 등 4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2024년 3월부터 2026년 6월까지 강원·경기·충북·충남·대전 등 주유소 11곳에서 약 1000만ℓ, 160억원 상당의 석유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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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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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강원경찰이 바지사장을 내세워 세금계산서 없이 ‘무자료 석유’ 약 1천만L(160억원 상당)을 전국 주유소에 유통한 조직을 검거·송치하고 총책 등 4명을 구속한 사건을 수사 결과 중심으로 전달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유가 불안 등 사회적 불안을 악용한 ‘민생물가 교란’ 범죄로 규정하고, 경찰이 ‘윗선’까지 처음 검거했으며 주유소 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 요청과 무관용 단속 방침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논조/관점).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강원경찰청이 바지사장·차명계좌 등을 동원해 2년 넘게 주유소 11곳에서 무자료 석유 1000만ℓ(160억원 상당)를 유통한 일당 33명을 검거하고 주범 4명을 구속한 수사 결과와 범행 구조, 수사 경과(제보→압수수색·기관 공조→유통량 특정)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상세히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무자료 석유를 ‘세금(부가가치세 등) 탈루 통로’이자 정상 주유소와의 공정 경쟁을 해치고 국제 정세로 인한 유가 불안을 악용해 서민경제를 흔드는 범죄로 규정하며, 경찰의 장기 추적·강력 처벌 및 행정처분 요청 방침을 강조한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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