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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증 없는 신군부 밀실 가혹행위…법원 "피해자 증명책임 덜어줘야"

1980년 신군부 비상계엄 시기 계엄포고령에 따라 영장 없이 불법 체포·구금됐던 피해자가 밀실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항소심 법원이 피해자에게 엄격한 입증을 요구하기보다 증명책임을 완화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직접 물증이 부족하더라도 국가기관의 밀실 인권침해 특성상 입증 곤란의 불이익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위자료를 6500만원으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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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1980년 계엄포고령 10호로 불법구금된 피해자의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법원이 ‘밀실 가혹행위’의 특성상 물증 확보가 어려우므로 피해자에게 과도한 증명책임을 지우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해 위자료를 증액했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으로는 국가가 기본권 보장 의무를 위반해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법원 지적과, 장기간 배상 지연 및 재발 억제 필요성을 강조하는 재판부 논리를 부각한다.

    물증 없는 신군부 밀실 가혹행위…법원 "피해자 증명책임 덜어줘야" (새 창에서 열림)

  •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1980년 신군부 비상계엄 하 불법구금·‘밀실 고문’ 사건에서 직접 물증이 부족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과도한 증명책임을 지우지 말고 국가 책임을 더 무겁게 봐야 한다는 2심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A씨의 영장 없는 체포, 93일 불법구금, 이후 제적·강제입영, 1심과 2심의 위자료 액수 차이(4250만→6500만원)와 재판부의 판단 근거를 제시한다. 논조/관점은 ‘밀실 가혹행위’의 구조적 특성상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인권침해의 중대성과 재발 방지 필요성을 부각하는 프레이밍이다.

    물증 없는 신군부의 ‘밀실 고문’…법원 “피해자 증명책임 덜어줘야” 위자료 인정 (새 창에서 열림)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1980년 신군부 비상계엄 시기 영장 없는 불법체포·장기구금 피해자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위자료를 6500만원으로 증액했다고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밀실에서 이뤄진 가혹행위는 물증 확보가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들어, 입증 곤란의 불이익을 피해자에게 일괄 전가한 1심 판단을 항소심이 부당하다고 본 논리를 강조하며 국가기관의 중대한 인권침해와 배상 지연을 부각한다.

    신군부 '밀실고문' 위자료 6500만원 판결...法 "입증 부담 전가 부당" (새 창에서 열림)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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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물증 없는 신군부 밀실 가혹행위…법원 "피해자 증명책임 덜어줘야" (새 창에서 열림)
  2. 경향신문물증 없는 신군부의 ‘밀실 고문’…법원 “피해자 증명책임 덜어줘야” 위자료 인정 (새 창에서 열림)
  3. 파이낸셜뉴스신군부 '밀실고문' 위자료 6500만원 판결...法 "입증 부담 전가 부당" (새 창에서 열림)
  4. 조선일보1980년 계엄 때 불법 구금·구타... 법원 “물증 부족해도 위자료 인정해야”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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