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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성관계 뒤 "성폭행당했다" 허위고소 40대 여성 징역형 집유

창원지법은 지인 남성과 합의로 성관계를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하고 조사에서도 같은 취지로 진술한 40대 여성에게 무고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 이후 두 사람이 함께 걸어 나오고 연락·재회하며 스킨십을 한 정황 등을 근거로 강간·준강간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며, 허위 고소가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았고 피해 남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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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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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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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합의된 성관계 후 성폭행을 주장하며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에게 법원이 무고 혐의를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기사에서는 호텔에서 함께 나온 모습, 이후 ‘자기야’ 문자와 재차 만남 등 정황과 진술을 근거로 항거불능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을 강조하며 ‘허위 고소’와 ‘형사사법권의 부당 이용’이라는 프레이밍을 부각한다.

    합의 성관계 뒤 "성폭행당했다" 허위고소 40대 여성 징역형 집유 (새 창에서 열림)

  • 뉴시스

    뉴시스는 합의된 성관계 이후 이를 성폭행으로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이 무고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법원 판단과 판결 이유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한다. 특히 성관계 후 친밀한 문자·재회·스킨십 등 정황을 제시해 ‘강간·준강간이 아니라 합의였다’는 법원의 인정을 강조하며, 무고죄가 형사사법권을 부당하게 이용하는 중대 범죄라는 재판부의 엄정한 시각을 부각한다.

    성관계후 "힘내" 문자, 입맞춤도…"성폭행" 고소→무고죄 (새 창에서 열림)

  •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합의된 성관계 후 성폭행을 주장한 고소가 ‘무고’로 인정돼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건을 법원의 판단과 근거를 중심으로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호텔 퇴실 장면, 이후 애정 표현 문자와 만남 등 정황과 조사 진술을 들어 항거불능 상태로 보기 어렵다는 재판부 판단을 상세히 제시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사적 이익을 위해 형사사법권을 부당 이용했다’는 법원 지적을 강조하며 허위 고소의 문제성과 처벌 정당성을 부각한다.

    합의 성관계 후 “성폭행 당했다” 고소한 40대女, 무고로 집유 (새 창에서 열림)

  •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합의된 성관계를 ‘성폭행’으로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이 무고죄로 유죄(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를 선고받았다는 법원 판단과 수사·재판 경과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한다. 특히 CCTV와 카카오톡 메시지(다정한 인사, 애정 표현, 이후 재회·스킨십 등)를 ‘결정적 증거’로 제시하며 강간·준강간 주장 모두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를 강조한다. 논조는 무고가 사법권을 침해하고 상대를 중대한 처벌 위험에 빠뜨린다는 재판부의 엄벌 필요성을 부각하는 프레이밍이다.

    합의 성관계에도 “성폭행” 허위 고소… 40대 女 ‘무고’로 징역형 (새 창에서 열림)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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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합의 성관계 뒤 "성폭행당했다" 허위고소 40대 여성 징역형 집유 (새 창에서 열림)
  2. 뉴시스성관계후 "힘내" 문자, 입맞춤도…"성폭행" 고소→무고죄 (새 창에서 열림)
  3. 동아일보합의 성관계 후 “성폭행 당했다” 고소한 40대女, 무고로 집유 (새 창에서 열림)
  4. 조선일보합의 성관계에도 “성폭행” 허위 고소… 40대 女 ‘무고’로 징역형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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