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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부장판사 '술접대 의혹' 1심, 다음 달 2일 시작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의 1심 재판이 다음 달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에서 공판준비기일로 시작된다. 공수처는 지 판사가 2023년 8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변호사 2명으로부터 총 409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았고, 비용을 분담했더라도 공동 접대 의사가 있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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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연합뉴스
- 경향신문
- SBS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 사건이 다음 달 2일 1심 공판준비기일로 시작된다는 절차적 사실과 함께, 공수처가 409만원 상당 향응 제공 정황을 근거로 청탁금지법 위반만 적용하고 뇌물수수 혐의는 대가관계 단정이 어렵다며 제외한 점을 강조해 전한다. 또한 접대액 산정(1인당 136만원)과 ‘동일인’ 요건에 대한 공수처 판단, 사건 재배당 경위(동기 판사 회피) 등 쟁점과 공정성 관련 맥락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보도한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지귀연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사건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정리하며, 다음달 2일 공판준비기일로 1심 절차가 시작된다는 재판 진행 상황을 중심으로 보도한다(사실). 공수처가 산정한 향응 수수액과 뇌물 혐의 미적용 이유, 지 판사 측의 반박, 동기 판사의 재배당 요청 등 공정성·절차적 쟁점을 함께 배치해 ‘접대 의혹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본격화된다’는 프레임을 강조한다(논조/관점).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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