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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 '유령 호실' 악용해 27억 꿀꺽…총책 등 11명 검거
경찰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다가구주택 ‘유령 호실’을 만들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전세대출을 받는 등의 수법으로 총 27억원가량을 편취한 일당 11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2023년 3~7월 허위 호실 3개로 전세대출금 약 3억6800만원을 가로챘고, 2021년 7월~2024년 3월에는 임차인 17명의 전세보증금 약 22억9000만원도 편취한 혐의를 받으며, 경찰은 총책 등 2명을 구속하고 추가 공범 여부를 수사 중이다.
발행 업데이트

취재 범위
- 뉴시스
- 서울신문
- 조선일보
- 파이낸셜뉴스
각 언론사의 관점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경찰 발표를 중심으로, 다가구주택의 등기·확인 구조적 허점을 악용해 ‘유령 호실’ 허위 계약과 갭투자 방식 전세사기로 총 27억원을 편취한 일당 검거 사실을 구체적 금액·기간·수법과 함께 전달한다(사실 보도). 논조는 제도적 취약점과 피해 규모를 강조하며, 계약 시 선순위 보증금·확정일자 현황 확인 등 경찰의 예방 조언을 덧붙여 경각심을 환기하는 프레이밍이다(관점/강조).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경찰 발표를 중심으로, 다가구주택의 호실 미구분이라는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유령 호실’과 허위 임대차계약서로 전세대출·보증금을 편취한 조직적 전세사기 사건을 범죄 수법과 구조(총책-관리인-임대인-공인중개사 연계) 위주로 상세히 전한다(사실 보도). 논조는 ‘작업대출’ 등 용어를 사용해 계획적·조직적 사기라는 프레임을 강조하고, 서류만으로 실재 여부 확인이 어려운 점이 범행을 가능케 했다는 취약점을 부각한다(관점/프레이밍).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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