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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징계절차 때도 변호사 동석될까…내달 대법 전합 공개변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학교법인·사기업의 징계 절차에서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없더라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변호사 동석을 허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인 사건 2건을 심리한다. 해당 사건들은 징계위원회 출석을 앞둔 직원들이 변호사 동석을 요청했다가 거부된 뒤 해고 처분을 받고, 중노위 구제 신청 기각 이후 소송으로 이어진 것이다. 대법원은 다음 달 8일 이 사건들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고 생중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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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연합뉴스
- 뉴시스
- 경향신문
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사기업·학교법인 징계절차에서 근로자의 변호사 동석을 사용자가 허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개변론으로 판단 기준을 정립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달한다. 사실 보도로는 A·B 사건의 경위, 하급심 판단, 쟁점(변호사 동석 허용 여부·법적 근거·역할 한계·동석 불허 징계 효력)과 공개변론 일정·참고인·방청 방식 등을 상세히 소개한다. 논조/관점에서는 해당 판단이 ‘사인 간 징계실무 전반’에 미칠 사회적 파급과 법령해석 통일·투명한 심리 공개라는 대법원의 정책법원적 역할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뉴시스
뉴시스는 대법원이 회사·법인 징계위원회 절차에서 근로자가 변호사를 동석시킬 수 있는지(취업규칙 등에 명문 규정이 없을 때 사용자가 허용해야 하는지)를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으로 다룬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해당 쟁점의 사회적 파급력과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공개변론을 열고, 민주노총·경총 등 각계 의견서와 전문가 참고인 진술을 통해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다는 ‘절차적 공개성/사회적 영향’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대법원이 사기업·학교법인 징계절차에서 노동자의 변호사 동석을 의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을 연다는 사실과, 두 해고 사건의 경과(1·2심 기각, 쟁점 정리, 참고인 출석 등)를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공무원·교원 징계에서 변호사 동석을 인정해온 기존 대법원 판례 흐름을 제시하며, 그 기준이 사기업으로 확대될 가능성과 ‘동석 불허 시 노동자 불이익’ 및 사회적 파장에 초점을 맞춰 사건을 ‘노동자 권리 보장 vs 사용자 징계절차’의 제도적 쟁점으로 프레이밍한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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