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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마트서 28차례 컵라면 훔친 20대 집유…법원 "이번만 선처"
무인 마트 여러 곳에서 컵라면과 과자 등을 28차례 훔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크지 않고 생계형 범죄로 볼 여지가 있으며 피고인의 경제적 어려움 등을 참작해 이번만 선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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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무인마트에서 28차례 절도를 저지른 20대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법원이 피고인의 경제적 곤란과 가족관계 단절 등 사정을 들어 ‘생계형 범죄’로 보고 피해액이 크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이번만 선처’했다는 재판부 판단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보도한다.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무인마트에서 28차례 컵라면·과자 등을 훔친 20대에게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구속영장 기각 후에도 범행을 이어간 점과 경찰의 지원 제안에도 멈추지 않았다는 정황을 덧붙이면서도, 법원이 ‘생계형 범죄’와 청년의 어려운 처지를 들어 사회 복귀 기회를 주는 선처로 판단했다는 재판부 논리를 강조하는 관점으로 보도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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