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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서 전 교인 불륜설 퍼뜨린 교회 목사 벌금형
부산의 한 교회 목사 A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과거 교인이었던 B씨에 대해 학창 시절 별명과 불륜 여부 등 사생활 관련 허위 사실을 말하고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법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를 인정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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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유튜브 방송에서 전 교인의 사생활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실명까지 거론하며 모욕한 목사에게 법원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는 사법 처리 결과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달한다. 기사에서는 발언 내용과 허위로 확인된 부분, 추가 모욕 발언, 그리고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과 법원의 배척 판단을 대비해 법적 책임과 위법성 판단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유튜브 방송에서 전 교인의 사생활 관련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실명까지 언급하며 모욕한 교회 목사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는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목사가 ‘쌍칼’ 별명·쌍절곤 소지 및 19살 때 불륜 등의 발언을 했으나 피해자는 해당 사실이 없었고, 이후에도 “정신 차리라”“지옥에 다 떨어진다” 등 발언이 있었다는 점을 제시한다. 논조/관점은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결론을 강조하며, 허위사실 유포와 공개적 모욕의 위법성을 부각하는 프레이밍이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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