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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 한달…경찰, 우수 수사관 600명 근속승진 1년 단축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한 달을 맞아 경찰청은 새 수사체계 정착과 사건 이관·기관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수사부서 처우 개선 방안을 밝혔다. 경찰은 내년부터 경위 이하 우수 수사관 약 600명을 선발해 근속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하는 등 수사부서 우대를 강화하고, 전문직위 확대·특별승진 인원 확대·수사비 증액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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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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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한 달을 계기로 경찰이 새 수사체계에 적응하며 수사역량과 처우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보도한다(우수 수사관 근속승진 1년 단축, 가점·전문직위 확대, 특별승진·수사비 증액 추진 등). 또한 검찰에서 이관된 수배사건 후속조치 완료, 공소청·중수청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중대범죄 인지 통보 등 ‘절차가 원활히 작동하고 있다’는 성과 사례를 제시하며 제도 정착을 강조한다. 논조는 현장 수사관의 헌신을 부각하고, 경찰 수사가 새 형사사법체계의 ‘버팀목’이라는 경찰청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무게를 둔다.

    형소법 개정 한달…경찰, 우수 수사관 600명 근속승진 1년 단축 (새 창에서 열림)

  •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한 달을 계기로 경찰 수사권 확대에 맞춘 ‘현장 수사관 지원·처우 개선’과 제도 정착을 중심으로 보도한다. 사실로는 우수 수사관 600명 근속승진 1년 단축, 성과평가 가점·특별승진 확대·사건수사비 증액 추진, 검찰 사건 이관 및 협력체계 강화 등의 조치를 나열한다. 논조/관점은 수사 부서를 ‘최선호 부서’로 만들고 신속·공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이 변화를 긍정적으로 체감하도록 하겠다는 경찰청 메시지를 강조하는 지원·정착 프레이밍이다.

    경찰청장 직무대행 “수사 부서를 최선호 부서로”…수사관 600명 근속승진 1년 단축키로 (새 창에서 열림)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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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형소법 개정 한달…경찰, 우수 수사관 600명 근속승진 1년 단축 (새 창에서 열림)
  2. 동아일보경찰청장 직무대행 “수사 부서를 최선호 부서로”…수사관 600명 근속승진 1년 단축키로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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