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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소법 개정 한달…경찰, 우수 수사관 600명 근속승진 1년 단축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한 달을 맞아 경찰청은 새 수사체계 정착과 사건 이관·기관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수사부서 처우 개선 방안을 밝혔다. 경찰은 내년부터 경위 이하 우수 수사관 약 600명을 선발해 근속승진 기간을 1년 단축하는 등 수사부서 우대를 강화하고, 전문직위 확대·특별승진 인원 확대·수사비 증액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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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동아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한 달을 계기로 경찰이 새 수사체계에 적응하며 수사역량과 처우를 강화하고 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보도한다(우수 수사관 근속승진 1년 단축, 가점·전문직위 확대, 특별승진·수사비 증액 추진 등). 또한 검찰에서 이관된 수배사건 후속조치 완료, 공소청·중수청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중대범죄 인지 통보 등 ‘절차가 원활히 작동하고 있다’는 성과 사례를 제시하며 제도 정착을 강조한다. 논조는 현장 수사관의 헌신을 부각하고, 경찰 수사가 새 형사사법체계의 ‘버팀목’이라는 경찰청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무게를 둔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한 달을 계기로 경찰 수사권 확대에 맞춘 ‘현장 수사관 지원·처우 개선’과 제도 정착을 중심으로 보도한다. 사실로는 우수 수사관 600명 근속승진 1년 단축, 성과평가 가점·특별승진 확대·사건수사비 증액 추진, 검찰 사건 이관 및 협력체계 강화 등의 조치를 나열한다. 논조/관점은 수사 부서를 ‘최선호 부서’로 만들고 신속·공정한 수사를 통해 국민이 변화를 긍정적으로 체감하도록 하겠다는 경찰청 메시지를 강조하는 지원·정착 프레이밍이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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