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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결정 약 30년 지나 유족 통보…법원 "보상금 거부 위법"
군 복무 중 숨진 군인에 대해 순직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유족이 약 30년 뒤에야 이를 통보받은 사건에서, 유족이 뒤늦게 보상금을 청구하자 관계 기관이 지급을 거부했다. 법원은 유족에게 순직 결정을 알리지 않은 사정 등을 고려해 보상금 지급 거부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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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군이 A씨 사망을 1990년대에 ‘순직’으로 재분류하고도 유족에게 약 30년 가까이 통보하지 않은 채, 뒤늦게 유족이 청구하자 소멸시효를 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사건을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법원이 소멸시효 완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군의 미통보 등으로 유족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웠던 사정을 들어 지급 거부를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보고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정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군의 절차적 책임과 보상제도 취지 훼손을 강조하며, ‘뒤늦은 통보’와 ‘시효를 내세운 거부’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을 중심 프레임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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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는 군 복무 중 사망한 A씨가 1990년대에 ‘순직’으로 재분류됐음에도 군이 유족에게 약 28년간 이를 알리지 않았고, 이후 소멸시효를 이유로 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것이 법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됐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군의 늑장·미통보로 유족이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하며, 소멸시효 완성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이라는 법원의 판단을 부각하는 프레이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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