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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마약도 '자진신고제' 운영…선처·치유 연계
경찰청은 만 19세 미만 청소년과 보호자를 대상으로 사이버도박뿐 아니라 마약 경험까지 포함한 ‘청소년 중독성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자진신고가 접수되면 상담·검사 후 전문 치유기관과 연계하고, 사안이 경미한 경우 행위의 심각성·반성 태도·치유 정도 등을 종합 검토해 선도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 선처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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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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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경찰이 청소년 사이버도박에 한정했던 자진신고 제도를 마약까지 확대해 16일부터 한 달간 운영하며, 117을 통한 신고 접수 후 상담·검사와 전문 치유기관 연계, 3개월 사후관리까지 진행한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또한 청소년 마약 확산 양상을 배경으로 ‘경미 사안은 조기 개입과 치유 우선’이라는 정책 취지를 강조하고, 반성 태도·치유 정도 등을 고려해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 등 선처를 추진하는 ‘치유·선도 중심’ 프레이밍으로 보도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경찰청이 청소년 사이버도박에 이어 마약까지 포함한 ‘중독성 범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117 신고 접수 후 상담·검사와 전문기관 치유 연계, 사안이 경미한 경우 선처를 추진한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특히 기존에 선도 대상에서 제외됐던 청소년 마약범죄도 조기 발견·치유를 통한 악순환 차단 필요성에 따라 대상이 확대됐다는 점과, 선도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훈방·즉결심판 등 최대한 선처하겠다는 경찰의 방침을 강조한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경찰청이 청소년 사이버도박에 이어 마약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117 신고센터 접수, 상담·검사 및 전문기관 치료 연계, 경미 사안에 대한 선도심사 후 훈방 등 선처를 추진한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청소년 마약 확산에 대응해 처벌보다 조기 발견과 치유·회복을 우선하는 정책 전환을 긍정적으로 부각하며, ‘악순환 차단’과 사후관리·모니터링 등 지원 체계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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