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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달 뒤 갚겠다" 고객 돈 1억 가로채…前은행원 '징역 1년'

전직 은행원 A씨는 2023년 1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은행 지점에서 대출금을 상환하러 온 고객에게 ‘두 달 뒤 갚겠다’며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A씨가 당시 채무불이행 상태였고 피해금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았으며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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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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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전직 은행원이 고객을 상대로 ‘두 달 뒤 상환’ 등을 내세워 1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사건을 법원 판결 중심의 사실관계로 정리하고, 피고인의 당시 채무불이행 상태와 근저당 설정 등 기망 정황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논조는 재판부가 유리·불리한 양형 사유(반성 및 일부 변제 vs. 피해 회복 미흡·미합의)를 어떻게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는지에 초점을 맞춘다.

    "두 달 뒤 갚겠다" 고객 돈 1억 가로채…前은행원 '징역 1년' (새 창에서 열림)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대출 상환을 위해 은행을 찾은 고객에게 현직 은행원이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 유도해 1억원을 가로챈 사건을 법원 판결 중심으로 전달한다(징역 1년 선고, 범행 경위·피고인의 재정 상태·재판부 양형 사유 등 사실관계 제시). 논조는 은행원의 직무상 신뢰를 이용한 기망 행위를 강조하며, 반성·일부 변제 같은 유리한 사정이 있었지만 피해 회복과 합의가 미흡해 실형이 선고됐다는 재판부 판단을 부각한다.

    "은행에 갚지말고 나한테 빌려달라"…대출금 갚으러 온 고객 1억 가로챈 은행원 (새 창에서 열림)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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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두 달 뒤 갚겠다" 고객 돈 1억 가로채…前은행원 '징역 1년' (새 창에서 열림)
  2. 파이낸셜뉴스"은행에 갚지말고 나한테 빌려달라"…대출금 갚으러 온 고객 1억 가로챈 은행원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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