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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개편 한달] ③ 사사건건 보완요구…1만건 넘게 경찰로 돌려보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검사가 수사권을 잃은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사건 처리 과정에서 현장 혼란과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됐다. 보도에 따르면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1만 건이 넘는 사건을 경찰로 돌려보낸 것으로 전해졌고, ‘축소 기소’ 우려도 함께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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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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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는 형사사법개편 이후 공소청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건수가 1만2천여 건에 달하고, 구속·체포·압수수색 영장 불청구율도 크게 상승했다는 통계와 사례를 중심으로 변화의 규모를 사실적으로 제시한다. 동시에 경찰의 "사사건건 보완 요구"·"수사권 잃고 화풀이"라는 불만과, 검사·법조계의 "수사권 폐지로 당연한 결과"·"수사·기소 분리 원칙상 수사에 손대지 않기 위한 조치"라는 반론을 병치해 갈등 프레임으로 전달한다. 결론적으로는 보완요구 증가가 업무 차질 수준은 아니라는 경찰청 설명을 덧붙여 현 상황을 ‘예견된 과도기적 조정’으로 정리한다.
한겨레
한겨레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한 달을 두고, ‘수사하는 검사’가 사라진 이후 추가 증거 제출 절차가 복잡해지고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가 늘어 현장 혼란과 수사·재판 지연이 커졌다고 사실과 수치(보완수사 요구 1만2465건 등)로 전한다. 논조로는 구속 사건에서 보완수사 절차 때문에 혐의 변경이 어려워져 ‘축소 기소’가 늘고 피해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강조하며, 제도 안착을 위해 수사·기소 기관 협조와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법조계 지적을 중심으로 프레이밍한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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