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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개편 한달] ④ '검사 손닿은 증거' 안된다?…수사·재판 혼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한 달이 지나면서,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증거 사용 제한 등 새 규정으로 인해 수사·재판 현장에서 혼선과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 검사들은 재판에 필요한 추가 증거 확보에 제약을 겪고, 법원은 사실조회 등 절차 부담이 늘었으며, 변호사들도 송치 이후 증거 제출 및 수사기록 열람·등사 과정에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건 처리 지연과 피해자·고소인 등의 불편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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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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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한 달 만에 ‘검사 손이 닿은 증거’가 재판에서 배제되는 구조 때문에 수사·기소·재판 전 과정에서 절차적 혼선과 지연이 발생한다고 사실관계와 현장 사례로 전한다. 특히 검사가 송치 후 확보한 진술·자료의 증거능력 제한, 보완수사 요구로 인한 처리 장기화, 재판 중 피해자 추가증거 제출 절차의 불명확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한다. 논조는 제도 개편이 충분한 준비 없이 서둘러 추진돼 ‘예고된 혼란’이 현실화됐고 그 부담이 범죄 피해자·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부각하는 방향이다.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검사의 직접 증거수집·제출 제한과 변호사의 기록 열람·증거 제출 제약이 수사·재판 현장에 ‘혼선’과 ‘지연’을 초래한다고 보도한다(법원이 사실조회 부담을 떠안고, 사실관계 확인 절차는 강제력 부족으로 유명무실하다는 점을 사실로 제시). 논조는 이러한 제도 설계가 공소유지 단계의 공백을 만들고 그 부담이 피해자·고소인에게 전가된다는 문제의식을 강조하며, 검사 권한 재정립 및 입법 보완 필요성을 전문가 발언으로 뒷받침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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