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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법개편 한달] ② 수사경찰 9% 무경험…초과근무해도 처리 지연
검찰청 폐지와 형사사법개편 이후 경찰이 중대범죄를 제외한 대부분 수사를 맡게 되면서 수사 인력이 늘었지만, 9월 기준 수사 경험이 없는 수사경찰이 9.2%(3739명)로 집계되고 평균 경력도 감소했다. 공소청 출범 이후 보완수사 요구가 한 달간 1만2465건(하루 평균 445건) 접수되는 등 업무 부담이 커지면서, 초과근무에도 사건 처리 지연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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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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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검찰청 폐지 이후 경찰이 대부분 수사를 떠안았지만, 수사 인력의 9.2%가 무경험이고 평균 수사경력이 낮아지는 등 숙련 인력 부족 속에서 초과근무가 늘어도 사건 처리가 지연된다는 점을 사실과 수치로 제시한다. 또한 중대범죄수사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청 등과의 사건 이첩,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 급증이 ‘핑퐁’과 추가 부담을 만들어 처리기간을 늘린다는 현장 진단을 강조한다. 전반적으로 형사사법체계 개편이 현장 수사역량·업무부담·처리 지연 문제를 낳고 있다는 관점에서, 경찰의 지원체계(TF·수사협력계)와 교육·인력 확충 필요성을 함께 부각한다.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형사소송법 개정과 공소청 출범 이후 경찰 수사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수사경찰 인력은 10.2% 늘었지만 무경험 수사관이 9.2%에 달하고 평균 경력도 하락해 현장 역량이 약화됐다고 사실관계와 수치로 제시한다. 또한 공소청의 보완수사 요구가 하루 평균 445건으로 급증해 숙련 수사관의 교육·업무 부담이 겹치면서 사건 처리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프레이밍으로 제도 변화의 부작용을 강조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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