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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토하는 아들 병원 대신 사망보험 가입한 친모 징역 3년

경기 의정부에서 60대 친모가 피를 토하며 거동하지 못하던 아들을 병원에 이송하는 등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하고, 다음 날 아들을 피보험자로 한 사망보험 2건에 가입한 뒤 사망 후 보험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해당 여성에게 유기치사와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검찰과 피고인 모두 1심 판결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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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 뉴시스
  • 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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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친모가 위급한 아들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망 전날 보험을 가입·청구한 사건을 법원 판결과 수사·재판 경과 중심의 사실관계로 상세히 전한다. 논조는 재판부의 표현(‘인륜에 반하는 범행’, ‘엄중한 처벌 불가피’)을 인용해 범행의 비윤리성과 보험금 목적의 동기를 강조하며, 피고인의 부인 주장과 이를 배척한 근거를 대비시키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피 토하는 아들 병원 대신 사망보험 가입한 친모 징역 3년 (새 창에서 열림)

  •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피를 토하던 아들을 방치한 뒤 사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금을 청구한 친모’라는 사건을 법원 판단 중심으로 전달하며, 유기치사·사기 혐의 인정과 징역 3년 선고, 항소 제기 등 절차적 사실을 상세히 정리한다. 동시에 재판부의 표현(유일한 보호자로서 방치, 금전적 이익 추구, 인륜에 반하는 범행, 반성 없음)을 전면에 배치해 범행의 비윤리성과 죄책의 무거움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피 토하는 아들 방치, 사망보험 가입…25년 경력 설계사 ‘징역 3년’ (새 창에서 열림)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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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피 토하는 아들 병원 대신 사망보험 가입한 친모 징역 3년 (새 창에서 열림)
  2. 뉴시스피 토하는 아들 방치, 사망보험 가입한 엄마…징역 3년 (새 창에서 열림)
  3. 서울신문피 토하는 아들 방치, 사망보험 가입…25년 경력 설계사 ‘징역 3년’ (새 창에서 열림)
  4. 경향신문피 토하는 아들 병원 대신 사망보험 2건 가입한 친모 징역 3년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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