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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서 교인 모욕한 50대 목사 벌금형
부산의 한 교회 담임목사인 50대 A씨가 유튜브 방송에서 과거 교인이었던 B씨에 대해 허위 사실을 말하고 실명을 언급하며 모욕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A씨가 정당행위에 해당해 위법성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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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서울신문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유튜브 방송에서 교인을 허위로 비방하고 실명을 거론해 모욕한 담임목사에게 법원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는 사법 처리 결과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기사에서는 발언 내용(허위 주장·모욕성 표현)과 ‘불특정 다수가 시청 가능한 유튜브’라는 공개성, 그리고 피고 측의 ‘정당행위’ 주장을 법원이 배척했다는 판단을 강조하며 위법성이 인정됐다는 프레이밍으로 보도한다.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부산의 한 교회 목사가 유튜브 방송에서 과거 교인을 지칭하며 ‘쌍칼’ 별명과 19살 때 불륜 의혹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실명을 거론해 모욕한 사건을 법원 판결 중심으로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법원이 해당 발언들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인정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고, 피고인의 ‘정당행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정리한다. 논조는 유튜브 공개 발언의 구체적 표현과 법원의 판단을 강조하며, 종교인이라도 온라인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모욕이 처벌된다는 프레임으로 사건을 구성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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