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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서 시속 171㎞ 음주운전 사망사고 30대 여성, 항소심서 감형

경남 거제시 양정터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3% 이상 상태로 시속 171㎞로 운전하던 30대 여성이 앞차를 추돌해 40대 운전자가 숨지고 다른 운전자도 다친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법원이 형을 감경했다. 창원지법은 원심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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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 동아일보
  • 경향신문

출처 3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터널에서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한 음주운전으로 사망·상해 사고를 낸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된 사실을 중심으로, 사고 경위(속도·혈중알코올농도·피해 내용)와 1심 판단 및 항소심 결론을 사실 위주로 정리해 전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감형 사유로 든 ‘유족 및 상해 피해자와의 합의, 선처 의사, 처벌 전력 없음’을 핵심 근거로 제시하며, 감형이 법원의 양형 판단에 따른 결과라는 프레임으로 보도한다.

    터널서 시속 171㎞ 음주운전 사망사고 30대 여성, 항소심서 감형 (새 창에서 열림)

  •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만취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100km/h 이상 초과한 시속 171km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서 2년 6개월로 감형된 사실을 중심으로, 사고 경위(혈중알코올농도, 속도, 피해 규모)와 과거 사고 전력 등을 구체적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무모한 만취 과속’과 ‘가장을 숨지게 한 중대 사고’라는 1심 판단을 제시하는 한편, 항소심 감형 사유를 피해자 측과의 합의 및 처벌불원, 무전과(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 법원이 고려한 양형 요소로 설명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터널서 시속 171㎞ 음주운전 사망사고 30대女…항소심서 감형 (새 창에서 열림)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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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터널서 시속 171㎞ 음주운전 사망사고 30대 여성, 항소심서 감형 (새 창에서 열림)
  2. 동아일보터널서 시속 171㎞ 음주운전 사망사고 30대女…항소심서 감형 (새 창에서 열림)
  3. 경향신문‘시속 171㎞ 질주’ 음주운전 사망사고 30대, 항소심서 감형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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