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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 미라화 시신 유기 피의자들 구속심사 출석…"인형인 줄"

서울 구로구 주택가의 생활폐기물 배출 장소에서 미라화가 진행된 시신이 발견돼, 경찰은 시신 유기 혐의 등으로 80대 건물주와 60대 남성을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두 사람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해 유기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시신인 줄 몰랐고 인형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고 보고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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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보도 사진

취재 범위

  • 뉴시스
  • 경향신문
  • 동아일보

출처 3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구로 ‘미라화 시신’ 유기 사건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현장 중심으로 전하며, 피의자들의 발언(“인형인 줄”, “못 알아들어…귀 약해”, “죄송하다”)과 취재진 질의응답을 상세히 전달하는 스트레이트 보도 프레임을 취한다. 사실관계로는 혐의 내용(시체유기교사·시체유기), 사건 발생·발견·체포 시점, 피의자 신원(건물주·전 세입자)과 경찰의 1차 진술 요지를 정리하고, 논조/관점으로는 피의자들이 ‘시체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대목과 사과·침묵 등 태도를 부각해 독자가 판단하도록 구성한다.

    구로 '미라화 시신' 유기 2명 구속기로…"인형인 줄, 죄송"(종합) (새 창에서 열림)

  •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구로구 생활폐기물 배출장에 일부 미라화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80대·60대 남성 2명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피의자들이 각각 “인형인 줄 알았다”, “의심했지만 지시에 따랐다”고 진술했다는 수사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한다. 또한 시신 발견 경위, 피의자들의 관계(건물주·전 세입자), 부검 결과 사인·사망 시점 특정이 어렵다는 점을 덧붙여 사건의 미궁성과 수사 진행 상황을 강조한다. 제목과 구성은 피의자 해명을 전면에 배치해 ‘시신을 인형으로 오인했다’는 주장과 그에 대한 경찰의 혐의 적용(시체유기교사·시체유기)을 대비시키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미라 같은 시신 유기하고 “인형인 줄 알았다” (새 창에서 열림)

  •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구로 ‘미라화 시신’ 유기 사건을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과 그 사유(도주·증거인멸 우려 낮음, 주거 일정, 고령, 전력·반성 등)를 중심으로 사실관계 위주로 전한다. 동시에 피의자들이 ‘시신인 줄 몰랐고 인형인 줄 알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는 점과, 변사자가 중국인 불법체류자였으며 집주인 소유 주택에 거주했던 인물이라는 신원 정보를 강조해 사건의 맥락을 구성한다.

    구로 ‘미라 시신’은 중국인 불법체류자…집주인이 유기했다 (새 창에서 열림)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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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구로 '미라화 시신' 유기 2명 구속기로…"인형인 줄, 죄송"(종합) (새 창에서 열림)
  2. 경향신문미라 같은 시신 유기하고 “인형인 줄 알았다” (새 창에서 열림)
  3. 동아일보구로 ‘미라 시신’은 불법체류 중국인 남성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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