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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업자 잘못 없는데도 계약 취소 갑질…셀트리온 과징금 6.3억

공정거래위원회는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제조를 하청업체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변경계약 서면을 제때 교부하지 않거나 지연 발급하고, 하청업체의 책임 사유가 없는데도 2022년 12월 공급계약 해지와 함께 일부 제조 위탁을 임의로 취소한 행위가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셀트리온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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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 뉴시스
  • 조선일보
  • 파이낸셜뉴스
  • 한겨레

출처 5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공정거래위원회 발표를 중심으로,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 위탁 과정에서 법정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고 수급업자 책임이 없는데도 계약을 해지·위탁을 임의 취소한 ‘갑질’로 하도급법을 위반해 과징금 6억3천만원과 시정명령을 받았다고 사실 위주로 전한다. 논조는 공정위 판단과 법원 1심 결과를 근거로 셀트리온의 ‘납기 위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급업자 보호와 공정한 하도급 질서 확립이라는 규제 당국의 프레임을 부각한다.

    수급업자 잘못 없는데도 계약 취소 갑질…셀트리온 과징금 6.3억 (새 창에서 열림)

  •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공정위 발표를 중심으로 셀트리온이 하청업체에 책임 사유가 없는데도 제조 위탁을 임의 취소하고, 발주 변경 과정에서 법정 서면 발급 의무를 지키지 않은 ‘갑질’로 제재받았다는 점을 사실관계로 정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이를 ‘불공정 하도급거래’로 규정한 공정위의 판단을 그대로 인용하며, 원사업체의 의무 위반(임의 취소 금지·서면 발급)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공정위, ‘하청업체 계약 임의 취소’ 셀트리온에 과징금 6.3억 부과 (새 창에서 열림)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공정위 발표를 중심으로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위탁 과정에서 변경계약 서면 미·지연 발급과 수급업자 귀책사유 없는 임의 위탁취소로 하도급법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30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전달한다. 논조는 이를 ‘원사업자의 불공정 하도급거래(갑질)’ 제재 사례로 프레이밍하며,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에 기여한다는 공정위 평가를 강조한다.

    공정위,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위탁 임의취소 셀트리온에 과징금 6.3억 (새 창에서 열림)

  • 한겨레

    한겨레는 공정위 발표를 근거로 셀트리온이 수급사업자 귀책 사유 없이 코로나19 진단키트 대규모 제조위탁(약 3717만개)을 임의 취소하고, 발주 변경 과정에서 법정 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3천만원을 부과받았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이를 ‘수급업자 잘못 없는데도 계약 취소’로 규정하며, 원사업자의 ‘갑질’과 하도급 거래질서 위반이라는 프레임을 강조한다.

    코로나 진단키트 제조 위탁 임의로 취소…셀트리온에 과징금 6억원 (새 창에서 열림)

출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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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수급업자 잘못 없는데도 계약 취소 갑질…셀트리온 과징금 6.3억 (새 창에서 열림)
  2. 뉴시스셀트리온, 코로나 진단키트 3717만개 위탁 임의취소…과징금 6.3억 (새 창에서 열림)
  3. 조선일보공정위, ‘하청업체 계약 임의 취소’ 셀트리온에 과징금 6.3억 부과 (새 창에서 열림)
  4. 파이낸셜뉴스공정위,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위탁 임의취소 셀트리온에 과징금 6.3억 (새 창에서 열림)
  5. 한겨레코로나 진단키트 제조 위탁 임의로 취소…셀트리온에 과징금 6억원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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