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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스마트안경' 적발시 형사고발…응시제한 '1년→3년'

교육부는 수능에서 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착용하는 등 이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수사의뢰를 추진하는 대응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수능 부정행위자의 응시 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이번 수능부터 전국 모든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여부를 판단할 전담 인력을 1명씩 배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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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 연합뉴스
  • 동아일보
  • 경향신문

출처 4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교육부가 AI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수능 부정행위를 국가시험 운영을 방해하는 중대 행위로 보고, 적발 시 형사고발 및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 제재를 강화하는 대응 계획을 중심으로 전한다(사실). 동시에 모든 시험장 전담인력 배치, 상황실 연계 신속대응, 감독관 배상책임보험 확대와 탐지기 도입 검토 등 ‘현장 판단 부담 완화’와 ‘공정·안정적 시험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춰 정책 패키지로 프레이밍한다(논조/관점).

    수능 '스마트안경' 적발시 형사고발…응시제한 '1년→3년' (새 창에서 열림)

  •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교육부의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대응 계획을 중심으로, 스마트안경 착용 적발 시 형사고발과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사실 위주로 전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AI 전자기기 확산으로 부정행위 우려가 커졌다는 전제 아래 ‘공정한 시험 환경’ 확보와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강조하며, 전담 인력 배치·상황실 연계·감독관 배상책임보험 확대 등 감독관 부담 완화와 보호 조치도 함께 부각한다.

    수능 ‘스마트안경’ 적발시 형사고발…응시제한 ‘1년→3년’ (새 창에서 열림)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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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수능 '스마트안경' 적발시 형사고발…응시제한 '1년→3년' (새 창에서 열림)
  2. 연합뉴스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형사고발…응시정지 1→3년 추진 (새 창에서 열림)
  3. 동아일보수능 ‘스마트안경’ 적발시 형사고발…응시제한 ‘1년→3년’ (새 창에서 열림)
  4. 경향신문수능서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땐 형사고발…응시자격 정지 1→3년 확대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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