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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후가 여자 소개" 허위사실 유포한 여성 징역 10개월
배우 박시후가 전남편에게 여성을 소개해 가정이 파탄 났다는 허위 내용을 SNS에 게시하고, 관련 대화 캡처와 박시후의 본명·거주지 등 개인정보를 유포한 여성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해가 중대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으며, 해당 여성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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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연합뉴스
- 뉴시스
- 서울신문
- 동아일보
- 파이낸셜뉴스
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박시후 관련 허위사실을 SNS에 유포하고 개인정보까지 공개한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사건을 중심으로, 범행 내용과 적용 혐의(명예훼손·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절도), 양형 사유를 사실관계 위주로 정리해 전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허위사실 유포와 개인정보 노출로 인한 피해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재판부의 판단과 박시후 측의 ‘허위임을 알고도 게시했다’는 주장 및 정신적·경제적 피해 호소, 민사 절차 진행까지 함께 부각한다.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박시후 관련 ‘가정 파탄’ 의혹이 법원에서 허위사실로 판단돼 유포자가 실형(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박시후가 ‘누명’을 벗었다는 구도로 보도한다. 사실관계로는 A씨의 SNS 허위 게시, 휴대전화·여권 절취, 법원의 유죄 판단 및 양형 사유, 항소와 별도 민사소송 진행 등을 전하고, 논조/관점에서는 박시후 측의 ‘사실무근’ 입장과 법적 대응, 연예활동 피해 주장 등을 강조해 허위사실 유포의 중대성과 엄벌 필요성을 부각한다.
[속보] 배우 박시후, ‘가정 파탄’ 누명 벗었다… “전남편에 여성 소개” 허위사실 유포자 징역 10개월 ‘실형’ (새 창에서 열림)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박시후 관련 허위사실과 개인정보를 SNS에 유포한 여성에게 1심에서 징역 10개월이 선고됐다는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허위 글 게시와 카카오톡 캡처 공개를 통한 본명·주소 등 민감정보 유포, 그리고 항소 제기까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논조/관점으로는 피해 수위의 중대성과 재범, 피해자들의 엄벌 탄원 등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한 양형 사유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출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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