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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매 태우고 음주·난폭 운전, 사망사고 낸 30대 2심도 중형
만취 상태로 어린 두 딸을 차량에 태운 채 과속·난폭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하고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30대 여성이 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음주 상태에서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해 사고를 냈고 피해자를 인식하고도 도주했으며, 자녀들을 태운 채 운전해 아동학대 혐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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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연합뉴스
- 동아일보
- 서울신문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만취 상태에서 어린 자녀를 태우고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해 난폭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한 피고인에게 항소심도 1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는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달한다. 보도는 혈중알코올농도, 과속 수치, 피해자 사망 및 도주·책임전가 발언, 유족의 엄벌 탄원과 공탁 거부 등 피고인의 비난 가능성을 부각하는 요소를 상세히 제시하며 ‘중형 유지’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만취·과속·난폭 운전과 도주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차량에 동승한 두 딸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는 점을 핵심 사실로 제시하며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이 유지됐다고 전한다. 논조는 법원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본 근거(높은 혈중알코올농도, 과거 음주운전 전력, 구호조치 없이 도주, 유족의 용서 없음, 아동 동승)를 강조하면서도, 원심이 유불리 사정을 충분히 고려해 양측 항소를 기각했다는 사법 판단의 균형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어린 두 딸을 태운 채 혈중알코올농도 0.211%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를 크게 초과해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30대 여성에게 항소심도 징역 12년을 유지한 사실을 중심으로 사건 경과와 재판 판단을 전달한다. 사실관계(만취·과속·도주, 1·2심 판결, 공탁 및 유족의 엄벌 탄원, 검찰의 17년 구형, 차량 몰수 불인정)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중형 유지’와 ‘엄한 처벌 불가피’라는 법원의 판단 및 유족 반응을 통해 피고인 책임과 처벌 필요성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만취 상태에서 두 딸을 태운 채 과속·난폭 운전과 뺑소니로 사망사고를 낸 30대 엄마에게 항소심도 징역 12년을 유지했다는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한다. 보도는 혈중알코올농도, 속도, 신호위반, 도주, 재범 전력과 함께 아이들의 공포 발언 및 아동학대 혐의까지 부각하며 ‘엄벌 불가피’라는 사법부의 엄정 대응 프레임을 강조한다.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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