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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 체포방해' 박종준 전 경호처장 2심 징역 3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1심 징역 4년에서 감형됐다. 같은 사건으로 함께 기소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은 징역 5년,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은 징역 2년,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각각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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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연합뉴스
- SBS
- 조선일보
- 파이낸셜뉴스
- 한겨레
- 경향신문
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가 유지되면서도, 책임을 뒤늦게 인정한 점 등을 이유로 징역 4년에서 3년으로 감형됐다는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보도는 재판부가 박 전 처장의 지휘 책임과 위법성 인식을 질타하면서도 물리적 충돌을 적극 의도하진 않았고 사직 등으로 책임을 인정했다고 본 점을 감형 사유로 강조한다. 반면 김성훈 전 차장에 대해서는 조직적 저항의 핵심 역할을 근거로 1심 징역 5년이 유지됐다는 대비를 함께 부각한다.
뉴시스
뉴시스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의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을 항소심 판결 중심의 법원 판단 기사로 다루며, 1심 징역 4년이 2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된 사실을 핵심으로 전한다(사실). 논조/관점에서는 감형 사유로 제시된 재판부의 프레이밍(물리적 충돌을 적극 의도했다고 보기 어렵고, 처장직 사임으로 후속 저지에서 이탈했으며, 책임 인정·진지한 반성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해 형량 조정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데 무게를 둔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 사건을 ‘2심 선고 결과’ 중심의 법원 속보로 전달하며,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게 징역 3년(기사 제목에서 1심 대비 감형 언급), 김성훈 전 차장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는 판결 내용을 핵심 사실로 제시한다. 논조나 평가보다는 서울고법 재판부·혐의·형량 등 사법 절차의 결과를 간결히 나열하는 데 초점을 둔다.
SBS
SBS는 박종준 전 경호처장 등에게 내려진 2심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박 전 처장 형량이 1심보다 감형된 과정을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각 피고인별 선고 형량과 재판부가 위법성 인식, 물리적 충돌 책임, 사직 및 뒤늦은 책임 인정 등을 양형 사유로 든 점을 상세히 소개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재판부 판단을 인용해 ‘조직적 저항’과 ‘사회적 혼란’ 책임을 강조하되, 박 전 처장에 대해서는 적극적 충돌 의도는 크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어 감형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프레이밍을 부각한다.
출처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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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尹 체포방해' 박종준 전 경호처장 2심 징역 3년으로 감형(종합) (새 창에서 열림)
- SBS'윤석열 체포 방해' 박종준 전 경호처장 2심서 감형…징역 3년 선고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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