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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게임 아이템 때문에…초등생에 협박문자 10차례 보낸 40대
40대 남성이 아들이 인터넷 게임 ‘로블록스’에서 아이템을 잃었다는 말을 듣고, 같은 학교 동급생인 11세 초등학생에게 아이템을 돌려달라며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10차례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후 해당 초등학교 정문 앞까지 찾아가 피해 아동에게 아이템 반환을 요구하며 소리를 지른 혐의도 받았고, 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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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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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게임 아이템 분쟁을 계기로 성인이 초등학생에게 협박 문자를 반복 전송하고 학교까지 찾아가 고성을 지른 사건을 법원의 판단과 판결(아동복지법 위반 벌금 150만원) 중심으로 사실관계 위주로 전달한다. 특히 재판부가 이를 ‘정서적 학대’로 본 근거(피해 아동에게 불안·공포를 느끼게 하고 반환 수단으로 삼음, 학교에서 수치심·불안 유발 가능)를 인용해 행위의 위법성과 피해 아동의 정서적 피해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게임 아이템 분쟁이 성인 보호자의 ‘협박 문자’와 ‘학교까지 찾아가 고성’으로 이어져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로 처벌된 사건으로 보도한다. 사실관계로는 문자 10차례 발송과 학교 정문에서의 항의, 벌금 150만원 선고를 전하고, 논조/관점에서는 법원이 피해 아동에게 불안·공포·수치심을 유발한 점을 핵심 근거로 들어 위법성을 인정했다는 판단을 강조한다.
SBS
SBS는 아들이 게임 아이템을 빼앗겼다는 말을 들은 40대가 초등학생에게 협박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내고 학교 정문까지 찾아가 소리를 지른 사건을 전하며, 법원이 이를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한 사실을 중심으로 보도한다. 사실관계로는 협박 문자 10차례 발송과 학교 앞 항의, 벌금 150만 원 선고를 제시하고, 논조/관점에서는 ‘아이템 반환을 위해 불안·공포를 유발한 행위’라는 재판부 판단을 인용해 성인의 과도한 대응과 아동에게 미친 심리적 피해를 강조한다.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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