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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GOS 200억 과징금 불복…"소송 등 법적 대응"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S22 시리즈와 갤럭시 탭 S8 등을 광고하면서 일부 게임 앱 실행 시 성능이 저하되는 사실을 숨긴 부당 광고를 했다고 보고 과징금 약 201억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삼성전자는 이 GOS(게임옵티마이징서비스) 관련 제재에 불복해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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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조선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공정위의 GOS 관련 200억 과징금(잠정) 부과에 대해 삼성전자가 불복해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점을 중심으로, 삼성 측이 ‘해외 제재 사례가 없고 관련 소비자 소송도 종결·신고 취하된 사안’이라며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하는 논리를 상세히 전한다. 동시에 GOS 의무 탑재·삭제 불가, 성능 제한 논란 이후 제한 해제 업데이트, 소비자 손배소 제기 및 국내 1심의 ‘기만 광고’ 인정(손배 책임은 불인정) 등 처분의 배경과 경과를 함께 정리해 사실관계를 균형 있게 제시한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공정위가 삼성전자가 고사양 게임 실행 시 GOS로 성능이 저하된다는 점을 숨긴 채 ‘게임 성능’을 강조해 광고했다며 201억원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한 사실을 중심으로, GOS의 작동 방식과 소비자 오인 가능성을 상세히 설명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삼성의 반발(“이해하기 어려운 결정”, 법적 대응)과 국내외 관련 소송들이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없이 종결·합의된 경과를 함께 제시해, 제재의 타당성 논란 및 ‘광고 기만’ 판단과 ‘실손 인정’의 간극을 부각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논조/관점).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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