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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1·S22·탭S8 게임하기 좋다더니 버벅…삼성전자 과징금 200억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S22 및 탭S8 시리즈를 고사양 게임에 적합하다고 광고하면서, 특정 고사양 게임 실행 시 ‘게임 옵티마이징 서비스(GOS)’가 즉시 작동해 기기 최대 성능이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을 표시광고법 위반(기만적 표시·광고)으로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약 200억원(약 201억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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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연합뉴스
- 서울신문
- 조선일보
- 파이낸셜뉴스
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공정위 발표를 중심으로,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S22·탭S8을 고사양 게임에 적합하다고 광고하면서도 특정 게임 실행 즉시 GOS 개별정책으로 성능이 최대 대비 최저 약 30% 수준까지 제한된다는 점을 알리지 않아 ‘기만광고’로 제재받았다고 사실관계를 정리한다. 논조는 소비자 구매 선택에 중요한 성능 정보를 누락해 오인·불만을 초래했다는 공정위 판단을 강조하면서, 과징금 규모에는 삼성의 2022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 자진 시정 노력이 반영됐다는 설명도 함께 전한다.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공정위가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S22·탭S8의 고사양 게임 성능을 강조하면서, 실제로는 게임 실행 즉시 GOS 개별정책이 작동해 CPU·GPU 성능이 최대치의 약 30% 수준까지 제한된다는 핵심 정보를 누락했다고 보고 과징금 200억원을 부과한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이를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한 ‘기만적 표시광고’라는 공정위 판단에 무게를 두고, 소비자 불만 및 당시 논란(우회 차단)과 함께 제재 수위 산정 배경(중대성 약함, 자진 시정 고려)과 삼성전자의 반박·법적 대응 방침을 병기하는 프레이밍이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공정위 발표를 중심으로,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S22·탭S8의 게임 성능을 강조해 광고하면서도 고사양 게임 실행 시 GOS로 최대 성능이 즉시 제한된다는 핵심 정보를 누락해 소비자 선택을 왜곡했다는 ‘기만 광고’로 과징금 201억원이 부과됐다고 사실관계를 전한다. 논조는 ‘게임하기 좋다’는 홍보와 달리 실제로는 성능이 크게 제한돼 버벅임·품질 저하 불만이 있었다는 대비를 부각하며, 삼성의 미고지·누락을 문제의 핵심 프레임으로 잡는다. 다만 기사 말미에 삼성의 “체감 성능 향상·안정화 목적” 및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 법적 대응” 입장도 함께 싣는다.
갤럭시 스마트폰서 고사양 게임 시 최대 성능 제한됐는데도 안 알려...공정위, 삼성전자에 과징금 201억원 부과 (새 창에서 열림)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공정위가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S22·탭S8의 ‘게임 성능’ 강점을 광고하면서, 고사양 게임 실행 즉시 GOS 개별정책으로 성능이 제한된다는 핵심 정보를 누락해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보고 과징금 200억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는 점을 중심으로 전한다. 기사에서는 GOS의 작동 방식과 CPU·GPU·주사율 제한, 소비자 불만(버벅임·해상도 저하)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한 표시·광고 위반’이라는 규제기관 판단을 강조한다. 동시에 삼성전자의 반발(결정이 이해하기 어렵고 법적 절차로 소명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담아 양측 입장을 병기한다.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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