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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대행 "관계성 범죄 보호조치, 경찰이 직접 신청 필요"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2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잠정조치를 경찰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며, 관계성 범죄를 담당하는 여성청소년 분야 인력 부족 문제도 행정안전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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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조치를 경찰이 검사 단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신청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동의했고, 관계부처와 법 개정을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발언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동시에 검사 단계에서 지연되는 사이 범행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 전자장치 부착 인용률이 35% 안팎으로 낮다는 수치, 여성·청소년 분야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지적 등을 함께 배치해 제도·인력 보완 필요성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경찰청장 직무대행의 국회 답변을 중심으로,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서 피해자 보호를 신속히 하기 위해 경찰이 검사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잠정조치를 직접 신청하는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사실로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검사 경유로 인한 시간 지체와 불청구로 보호조치가 무산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부각하며, 전자장치 부착 인용률이 낮고 여성청소년 분야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현장 대응 역량의 한계’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한겨레
한겨레는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피해자 보호조치를 검사를 거치지 않고 경찰이 법원에 직접 신청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에 동의했다고 전하며, 현행 절차(검사 청구·법원 결정)로 인해 수시간 지연이 발생하고 그 사이 추가 범행 위험이 있다는 문제의식을 부각한다(사실). 논조는 피해자·가해자 분리 조치의 ‘시급성’과 현장 경찰의 신속한 권한 부여 필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이며, 전자장치 부착 인용률이 낮고 여성·청소년 분야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는 점을 함께 제시해 제도·인력 보완 필요성으로 프레이밍한다(관점).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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