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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회 방치 사망' 재판서 아동 생식기 짓무르고 구더기 생겼다 진술
생후 6개월 아들을 수개월간 140회 넘게 집에 홀로 두고 PC방 등에 다니며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20대 부부가 아동복지법 위반 및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2차 공판에서 검찰은 사망 당시 아동의 생식기 부위가 짓무르고 구더기가 발견됐으며 성장 상태도 또래 대비 매우 저조했다는 점 등을 제시했고, 피고인들은 살해 의도를 부인하며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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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연합뉴스
- 동아일보
- 경향신문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140회 방치로 숨진 영아 사건의 2차 공판 내용을 중심으로, 검찰 신문과 피고인 답변을 통해 생식기 짓무름·구더기 발견, 극심한 저체중 등 방임 정황과 부모의 인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전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친부는 ‘몰랐다’고 한 반면 친모는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고, 친모의 사망 관련 검색 기록·친부의 형량 검색 등 정황을 함께 배치해 책임 인식과 고의성(살해 의도) 쟁점을 부각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논조/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진술과 수사·공판 기록을 중심으로, 영아 방치로 인한 사망 사건의 학대 정황(구더기 발견, 140회 방치, 장시간 외출, 체중 감소)과 피고인들의 검색 기록 등을 구체적으로 전달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피고인들이 고의를 부인하는 주장과 검찰·피해자 변호사가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는 논리를 병치해, 단순 과실이 아닌 살인 고의 여부가 쟁점이라는 프레이밍을 강조한다(논조/관점).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6개월 영아가 140회 방치 끝에 굶어 사망했고 사망 당시 구더기까지 생길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다는 수사·공판 내용을 중심으로 사건의 참혹함을 강조해 보도한다(사실). 동시에 피고인 부모가 “몰랐다”“장염인 줄 알았다” 등으로 살해 혐의를 부인하고, 증거인멸 정황 추궁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회피하는 모습과 검찰의 메시지·증거인멸 지적을 대비시켜 책임 회피 프레이밍을 부각한다(논조/관점).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20대 부모의 장기간 방치로 숨진 영아 사건을 재판 과정에서 드러난 진술과 수사·부검 결과를 중심으로 전하며, 생식기 짓무름과 구더기 발견, 사망 후 처벌 검색·보험금 관련 검색 등 ‘학대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추가 정황을 강조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피고인들이 고의성을 부인하고 산후우울증 등을 해명으로 내놓는 대목을 함께 제시하되, 전체적으로는 방치·학대의 중대성과 비정상적 정황을 부각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논조/관점).
20대 부모 방치로 숨진 아기 몸에서 ‘구더기’도 나와···재판서 학대 심각성 추가 정황 (새 창에서 열림)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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