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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추락사' 주차설비 원청 대표…중대재해법 위반 징역형 집유
기계식 주차설비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외국인 노동자가 해체 작업 중 약 15.7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 등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하도급이 제한된 공사에서 불법 하도급·재하도급이 이뤄지고 기본적인 추락 방지 조치가 미흡했다고 보고 원청 대표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사회봉사 240시간) 등을 선고했으며, 관련자들과 법인에도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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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연합뉴스
- 조선일보
- SBS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기계식 주차설비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사와 관련해 원청 대표 등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서울 지역 첫 구속기소 사례라는 점과 구체적 형량·벌금 등을 사실 위주로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하도급 금지 공사에서의 불법 하도급·재하도급 구조로 위험 작업이 안전역량이 낮은 최하위 수급인에 전가되고, 원·하청이 안전관리를 서로 미루며 기본적 추락방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법원의 지적을 강조한다. 또한 원청의 ‘공동수급’ 주장과 달리 비용 절감 및 도급관계 은폐,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미이행을 공소청 판단으로 제시해 책임 프레이밍을 부각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기계식 주차장 공사 중 노동자 추락사 사건을 두고, 원청 대표가 비용 절감을 위해 불법 하도급을 하고 사고 뒤에는 하청에 안전관리 책임을 떠넘기려 했다는 점을 핵심으로 전한다(사실). 보도는 법원이 ‘하도급 금지 공사’ 위반과 기본적 추락방지 조치 미이행, 경영책임자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불이행을 들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사법적 판단을 중심 프레임으로 제시한다(논조/관점).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부산 아파트 외벽 보수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 사망 사고를 두고, 안전난간 미설치·보호구 미지급·작업계획서 미작성 등 원청(도장업체) 대표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과 법원의 유죄 판단 및 형량(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상세히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대표 측의 책임 전가 주장을 재판부가 배척한 점과, 작업시간·인건비 절감을 위해 안전난간을 제거했다는 법원 지적, 과거에도 동일 업체에서 반복된 추락사(2010·2022년)가 있었다는 대목을 강조해 ‘반복된 안전관리 부실’ 프레임으로 사건을 구성한다.
SBS
SBS는 기계식 주차장 공사 중 외국인 노동자 추락사 사건을 두고, 원청 대표가 안전관리 책임을 하청에 떠넘기고 비용 절감을 위해 ‘공동수급’ 외형을 내세워 불법 하도급을 한 정황에 초점을 맞춰 보도합니다. 사실관계로는 1심에서 원청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법인 벌금 등이 선고됐고 재판부가 추락방지 조치 미이행과 의무 불이행을 지적했으며 유족과의 합의가 양형에 반영됐다고 전합니다. 논조/프레이밍은 ‘책임 전가’와 ‘불법 하도급 구조’ 및 경영책임자의 비난 가능성을 강조하는 방향입니다.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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