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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 납품업자와 같이 수술하고 요양급여비용 받은 병원장…대법 "사기"

의료기기 납품업자가 수술에 참여했음에도 병원장이 이를 숨기고 자신이 단독으로 수술한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청구가 공단을 속인 행위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사기 무죄 판단을 깨고 사건을 파기환송했으며, 다만 수술과 별개의 입원비·약제비·검사비 등까지 사기죄가 성립하는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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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뉴시스는 의료기기 납품업자(비의료인)를 수술에 참여시킨 사실을 숨긴 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수령한 병원장 사건을 대법원이 ‘사기’로 본 판단을 중심으로, 1·2심과 대법원 판단 차이를 법리적으로 정리해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비의료인 참여 수술 및 급여 청구·편취 규모, 1심 유죄→2심 일부 무죄(보조행위로 봄)→대법 파기환송의 경과를 제시하고, 논조/관점으로는 ‘비의료인 의료행위가 개입된 수술은 급여를 적법하게 받을 수 없고 이를 숨겨 청구하면 공단 기망으로 사기 성립’이라는 대법원 기준을 강조한다.

    기기 납품업자와 같이 수술하고 요양급여비용 받은 병원장…대법 "사기" (새 창에서 열림)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의료기기 납품업자가 수술에 참여한 사실을 숨기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병원장의 행위를 대법원이 ‘공단에 대한 기망’으로 보고 사기죄 성립을 인정했다는 판결 내용을 중심으로 전한다. 사실관계(비의료인 참여 수술, 9,500만원 수령, 1·2심 판단, 대법 파기환송)를 정리한 뒤, ‘비의료인이 의료인과 함께 의료행위를 한 경우에도 요양급여 청구 자격이 없다’는 대법원의 법리와 국민건강보험 제도 취지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

    의료기기 업자와 수술해놓고 요양급여 타낸 의사…대법 "사기"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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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기기 납품업자와 같이 수술하고 요양급여비용 받은 병원장…대법 "사기" (새 창에서 열림)
  2. 연합뉴스의료기기 업자와 수술해놓고 요양급여 타낸 의사…대법 "사기"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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