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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자전거도로 '자토바이' 막는다…11월부터 단속 강화
서울시는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서 속도 제한을 해제한 불법 개조 전기자전거 등 이른바 ‘자토바이’와 안전요건을 위반한 자전거 운행을 막기 위해 11월부터 전 한강공원에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자전거도로에는 무게 30kg 이상이거나 시속 25km 이상에서도 전동기가 작동하는 전기자전거가 제한되며, 위반 시 과태료 4만원이 부과되고 불법 개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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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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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뉴시스는 서울시가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서 안전요건을 위반한 전기자전거(일명 ‘자토바이’) 운행을 막기 위해 11월부터 한강보안관 단속을 전면 강화하고, 경찰·봉사단과 합동 캠페인 및 현장 단속을 진행한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보도는 ‘시민 불안’과 ‘안전사고 예방’을 핵심 근거로 제시하며, 무게·속도 기준과 과태료·형사처벌, 음주운전 범칙금 등 제재 수단을 구체적으로 강조하는 안전·규제 프레이밍을 취한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서울시가 한강공원 자전거도로에서 고속·고중량 전기자전거(‘자토바이’)와 음주운전 등 위험 행위를 줄이기 위해 11월부터 단속을 전 공원으로 확대한다는 행정·치안 조치를 중심으로 보도한다(합동 단속 실시, 단속 일정·대상·기준·처벌 수위 제시). 논조는 한강공원을 가족 단위 시민도 이용하는 공공공간으로 규정하며 ‘안전 확보’ 프레임에서 단속 강화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강조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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