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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처분으로 명예 훼손됐다"…취소소송 낸 '폭언·체벌' 父 패소

자녀에게 욕설·체벌을 하고 자퇴를 강요했다는 신고 이후 관악구청으로부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 연계 처분을 받은 아버지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행위들이 아동학대에 해당하고, 처분은 제3자 공표 절차가 포함되지 않은 상담·교육 연계 조치로서 아동의 기본권 보호라는 공익이 더 크다며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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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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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자녀에게 폭언·체벌·자퇴 강요를 한 아버지가 ‘정당한 훈육이 왜곡돼 명예가 훼손됐다’며 아동학대 관련 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는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전한다(사실). 논조는 해당 언행이 인격비하 욕설과 도를 넘은 체벌·방임에 해당해 아동학대로 인정되며, 처분은 공표 절차가 없는 사례관리 연계로서 개인의 불이익보다 아동 기본권 보호라는 공익이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관점).

    "아동학대 처분으로 명예 훼손됐다"…취소소송 낸 '폭언·체벌' 父 패소 (새 창에서 열림)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자녀에게 폭언·자퇴 강요를 한 아버지가 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대상(사례관리 연계) 처분을 ‘명예훼손’이라며 취소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원고 패소로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했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법원이 해당 행위를 신체·정서적 학대로 보고, 아동복지법상 상담·교육 지원 의무 이행이며 더 가벼운 제재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공익이 사익보다 크다는 판단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아동학대 관리대상 되자 "명예훼손" 불복소송…법원 "적법" (새 창에서 열림)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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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아동학대 처분으로 명예 훼손됐다"…취소소송 낸 '폭언·체벌' 父 패소 (새 창에서 열림)
  2. 연합뉴스아동학대 관리대상 되자 "명예훼손" 불복소송…법원 "적법"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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