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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전 입 헹굴 물 안 준 경찰…대법 "유죄 증거로 못 써"
대법원은 음주운전 단속에서 경찰이 운전자에게 음주측정 전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은 채 실시한 호흡측정 결과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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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SBS
SBS는 대법원이 음주측정 전 ‘입 헹굴 물 제공’ 절차가 시행규칙에 명시된 뒤에는 이를 지키지 않은 측정 결과를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하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은 법리와 근거를 중심으로 보도한다. 사실관계로는 경찰이 물을 제공하지 않았고 재측정 요구도 없었던 측정 경위, 1·2심이 내부지침 위반에 불과하다고 본 반면 대법원은 법적 구속력 있는 절차 위반으로 위법수집증거라고 본 점을 대비해 설명한다. 논조/관점은 단속 현장에서 잔류 알코올로 측정치가 높아질 위험을 대법원 인용을 통해 강조하며,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프레이밍이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대법원이 음주측정 전 ‘입 헹굼 물 제공’ 절차를 지키지 않은 측정 결과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배제된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해당 절차를 단순 내부지침이 아니라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형사절차로 강조하며, 경찰 절차 준수 여부가 유죄 인정의 핵심 쟁점이라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대법원이 ‘입 헹굼물 제공’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적법절차에 해당하며, 이를 지키지 않은 호흡측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위법수집증거로서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본 판단을 중심으로 보도한다(사실). 특히 운전자가 잠들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절차를 생략할 수 없고, 내부지침이 아니라 법규명령으로 상향된 규정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절차 준수·증거능력 배제 프레임으로 사건을 정리한다(논조/관점).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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