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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전 입 헹굴 물 안 준 경찰…대법 "유죄 증거로 못 써"

대법원은 음주운전 단속에서 경찰이 운전자에게 음주측정 전 입을 헹굴 물을 제공하지 않은 채 실시한 호흡측정 결과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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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BS
  • 경향신문
  • 파이낸셜뉴스

출처 3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SBS

    SBS는 대법원이 음주측정 전 ‘입 헹굴 물 제공’ 절차가 시행규칙에 명시된 뒤에는 이를 지키지 않은 측정 결과를 원칙적으로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전하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은 법리와 근거를 중심으로 보도한다. 사실관계로는 경찰이 물을 제공하지 않았고 재측정 요구도 없었던 측정 경위, 1·2심이 내부지침 위반에 불과하다고 본 반면 대법원은 법적 구속력 있는 절차 위반으로 위법수집증거라고 본 점을 대비해 설명한다. 논조/관점은 단속 현장에서 잔류 알코올로 측정치가 높아질 위험을 대법원 인용을 통해 강조하며,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부각하는 프레이밍이다.

    음주측정 전 입 헹굴 물 안 준 경찰…대법 "유죄 증거로 못 써" (새 창에서 열림)

  •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대법원이 음주측정 전 ‘입 헹굼 물 제공’ 절차를 지키지 않은 측정 결과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배제된다고 판단해 원심을 파기환송했다고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해당 절차를 단순 내부지침이 아니라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형사절차로 강조하며, 경찰 절차 준수 여부가 유죄 인정의 핵심 쟁점이라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대법원 “입 헹굼 물 안 주고 음주 측정하면, 유죄 증거로 못써” (새 창에서 열림)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대법원이 ‘입 헹굼물 제공’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적법절차에 해당하며, 이를 지키지 않은 호흡측정 결과는 원칙적으로 위법수집증거로서 유죄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본 판단을 중심으로 보도한다(사실). 특히 운전자가 잠들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절차를 생략할 수 없고, 내부지침이 아니라 법규명령으로 상향된 규정 위반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절차 준수·증거능력 배제 프레임으로 사건을 정리한다(논조/관점).

    대법 "입 헹굴 물 안 주고 한 음주측정, 증거로 못 쓴다" (새 창에서 열림)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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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BS음주측정 전 입 헹굴 물 안 준 경찰…대법 "유죄 증거로 못 써" (새 창에서 열림)
  2. 경향신문대법원 “입 헹굼 물 안 주고 음주 측정하면, 유죄 증거로 못써” (새 창에서 열림)
  3. 파이낸셜뉴스대법 "입 헹굴 물 안 주고 한 음주측정, 증거로 못 쓴다"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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