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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서 40대 여성 변압기 부품 맞아 사망…중대재해법 조사
경남 창원시 한 사업장에서 40대 여성 노동자가 철거된 변압기 부품(낙하물)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 당국은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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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뉴시스
- SBS
- 동아일보
- 경향신문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창원 사업장에서 40대 여성 노동자가 변압기 부품에 맞아 사망한 사고를 전하며,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 조치 후 즉시 사고 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보도한다(사실 보도). 논조/관점은 사고를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요건과 처벌 취지를 함께 설명하며 당국의 법적 책임 규명 절차에 초점을 맞추는 프레이밍이다.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창원 휴대전화 부품 생산업체에서 퇴근하던 40대 직원이 변압기 라디에이터 낙하물에 맞아 사망한 사고를 시간·장소·낙하물 무게와 높이, 작업 상황 등 사실관계 중심으로 전달한다. 경찰이 용역업체의 변압기 철거 작업 중 손수레가 턱에 걸리며 내용물이 튕겨 사고가 났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라는 수사 관점을 강조한다.
SBS
SBS는 창원 휴대전화 부품 생산업체에서 퇴근하던 40대 직원이 약 60kg 변압기 라디에이터 낙하물에 맞아 사망한 사고를 중심으로, 발생 시각·장소·낙하 높이와 당시 철거 작업 상황 등 구체적 경위를 사실 위주로 전한다. 특히 용역업체의 변압기 철거 작업 중 손수레가 턱에 걸리며 부품이 튕겨 추락했을 가능성을 제시하며, 경찰이 정확한 원인을 조사 중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도한다.
출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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