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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母가 수감 중이라는 이유로 자녀 대면교섭 막아선 안돼"
대법원은 친모가 교정시설에 수감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와의 대면 면접교섭을 전면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해, 대면교섭을 막은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은 생부가 친모의 수감 기간 연장과 이감으로 부담이 커졌다며 면접교섭 변경을 청구한 데서 비롯됐으며, 대법원은 교정시설 접견이 자녀 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따져 대면교섭 횟수·방식 등을 조정할 여지가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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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동아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대법원이 ‘친모가 수감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의 대면 면접교섭을 전면 배제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교정시설 접견이 자녀에게도 긍정적 기능이 있을 수 있으며 접견의 ‘질’이 중요하다고 본 판단을 중심으로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친모의 추가 실형 확정·이감으로 인한 거리 문제, 원심의 화상접견만 허용 결정, 대법원의 직권 파기 및 환송 경위를 상세히 설명한다. 논조/관점에서는 교정시설이라는 장소를 이유로 막연히 대면교섭이 자녀 복리에 반한다고 단정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 논리를 강조하며, 대면교섭과 영상통화의 질적 차이를 부각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대법원이 ‘친모가 수감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미성년 자녀의 대면 면접교섭을 전면 배제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교정시설 접견이 자녀에게도 긍정적 기능이 있으며 접견의 ‘질’이 중요하다고 본 판단을 중심으로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친모의 추가 실형 확정과 이감으로 인한 거리 문제, 원심의 화상통화만 허용 결정, 대법원의 직권 파기 및 환송을 정리하고, 논조/관점으로는 교정시설이라는 장소를 이유로 막연히 대면교섭을 제한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의 아동복리·관계유지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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