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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업체들과 짜고 총 48억 허위 세금계산서 주고받은 50대
부산지법은 2018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거래업체들과 공모해 실제 재화·용역 거래 없이 식품 거래가 있는 것처럼 꾸며 총 48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44차례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농업회사법인 대표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직적 순환거래 방식과 허위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40억원을 넘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도,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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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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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뉴시스는 거래업체들과 공모해 48억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50대 법인 대표가 법원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사건을 전달한다. 보도는 범행 기간·횟수·적용 법률과 함께, 재판부가 ‘조직적 순환거래’와 ‘공급가액 40억원 초과’ 등을 들어 죄질이 나쁘다고 본 점(논조/관점)과, 잘못을 인정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는 판단을 강조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실제 거래 없이 48억3천여만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농업법인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과 벌금 10억원을 선고받았다는 법원 판단과 범행 기간·횟수·금액 등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으로는 거래업체들과의 ‘조직적 순환거래’ 및 40억원 초과 규모를 들어 죄질이 좋지 않다는 재판부 평가를 강조하면서도, 잘못 인정 및 다른 사건과의 형평을 고려해 집행유예가 나온 양형 사유를 함께 제시하는 사법 보도 프레이밍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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