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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재판소원 공개변론에 헌법재판관들 질문폭탄…4시간만에 종료

헌법재판소는 법원 확정재판의 헌법 위반 여부를 다투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압수수색 영장 사본 미교부’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변론은 약 4시간 진행됐으며, 헌법재판관들이 청구인 측 등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지 않은 이유와 당시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질문했고, 피청구인으로 지목된 대법원 측은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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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첫 공개변론이 4시간 만에 종료됐다는 진행 경과와 함께, 참고인에게 압수수색영장 사본을 교부하지 않는 현행 형사소송법 규정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라는 쟁점을 중심으로 양측 주장을 병렬적으로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이예람 중사 사건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 신분이던 변호사가 영장 사본을 받지 못해 다툰 사건의 경과와, 헌법재판관들이 적법요건·수사 밀행성·방어권 보장 등을 두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이어갔다는 점을 강조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청구인측 수사 편의주의’ 대 ‘법무부측 수사 밀행성’이라는 대립 구도를 제시하며, 재판관들의 ‘질문폭탄’과 쟁점의 파장을 부각하는 중립적 스트레이트 보도 프레이밍을 취한다.

    첫 재판소원 공개변론에 헌법재판관들 질문폭탄…4시간만에 종료 (새 창에서 열림)

  •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첫 공개변론 현장을 전하며, 헌법재판관들이 청구인·법무부 측에 ‘왜 헌법소원이 아닌 재판소원인지’, ‘압수수색 당시 영장 제시·이해가 가능했는지’ 등 쟁점을 촘촘히 따져 묻는 과정과 핵심 쟁점(피의자와 비피의자 피압수자 간 영장 사본 교부 차별의 위헌성)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피청구인인 대법원이 소환 통보를 받지 않아 불출석했다는 점을 제목과 본문에서 부각하며, 영장 사본 미교부가 기본권·방어권 보장과 어떻게 충돌하는지에 초점을 맞춰 양측 주장과 반박을 대비해 보여준다.

    “대법 결정 취소해달라” 재판소원 헌재 첫 공개변론 가보니···‘피청구인’ 대법원은 출석 안 해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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