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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위탁이전 악용' 종부세 99% 줄여…임대업체 대표 송치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명의신탁 후 위탁자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회피한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로 부동산 임대업체 대표 A씨와 해당 법인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이 수법으로 A씨가 연 1000만원가량이던 종부세 부담을 이듬해 10만원 미만으로 줄인 것으로 보고, 국세청 기획점검 결과를 토대로 한 지자체 고발을 바탕으로 수사해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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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 한겨레
- 서울신문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명의신탁과 ‘신탁-위탁자 지위 이전’ 수법을 악용해 종부세를 사실상 회피한 임대업체 대표와 법인이 경찰에 의해 불구속 송치된 사실을 중심으로, 수사 경위(국세청 점검→지자체 고발→경찰 분석)와 범행 방식·세액 감소 규모(연 1000만원 수준→10만원 미만)를 구체적으로 전한다. 논조는 해당 행위를 ‘편법적 조세부담 회피’로 규정하며, 경찰의 엄정 단속 방침과 과세당국의 대응을 인용해 유사 불법행위에 대한 경고·주의 환기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법인 대표가 명의신탁 후 위탁자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하는 ‘변칙 수법’으로 종부세를 연 1000만원 수준에서 10만원 미만으로 줄였다는 경찰 수사 결과와 불구속 송치 사실을 중심으로 사건을 전달한다(부동산실명법 위반, 양벌규정 적용 등). 논조는 이를 ‘편법적 조세부담 회피’이자 ‘탈루 행위’로 규정하며, 경찰의 특별단속 기조와 함께 유사 행위가 처벌될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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