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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수청, '금융기관 해킹 사건' 수사 개시 않기로 가닥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서울중수청)이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금융기관 해킹 사건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금융당국이 은행 등 16곳에서 해킹 등 침해사고를 확인했다고 밝힌 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중수청에 통보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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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연합뉴스
- 뉴시스
- 한겨레
- 파이낸셜뉴스
- 조선일보
- SBS
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경찰이 해당 금융기관 AI 해킹을 ‘중대범죄’로 보고 서울중수청에 통보했지만, 서울중수청이 내부적으로 수사에 착수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진행 상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논조는 중수청법·시행령상 통보 절차와 ‘국가핵심기반/전자금융기반시설’ 해당 여부 같은 법적 분류 쟁점을 상세히 설명하며, 금융위 유권해석 회신 내용까지 근거로 덧붙여 수사 주체 결정의 배경을 제도·절차 프레임으로 정리한다.
뉴시스
뉴시스는 서울중수청이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직접 수사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을 내렸다는 법조계 전언을 중심으로, 아직 경찰에 공식 통지가 이뤄지지 않았고 법령상 통지 기한(7일) 규정이 있다는 절차적 사실을 함께 전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경찰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중수청에 사건을 통보했고 해당 혐의가 중수청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는 점을 강조해, ‘수사 대상임에도 중수청이 맡지 않기로 한’ 구도를 부각하는 프레이밍을 사용한다(논조/관점).
한겨레
한겨레는 중수청이 금융권 해킹 사건을 ‘수사 불개시’로 결정하고, 경찰 수사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됐으며 국제공조도 이뤄지는 점을 들어 경찰이 계속 수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중수청 입장을 중심으로 전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경찰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중수청에 통보했고, 금융위 유권해석이 ‘전자금융기반시설 해당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경과를 덧붙여, 관할·적용 법령 판단과 기관 간 역할 배분의 맥락에서 사건을 프레이밍한다(논조/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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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서울중수청, '금융기관 해킹 사건' 수사 개시 않기로 가닥 (새 창에서 열림)
- 뉴시스서울중수청, 금융권 해킹사건 수사 않기로…경찰 "끝까지 추적"(종합2보) (새 창에서 열림)
- 한겨레중수청, ‘금융권 AI 해킹’ 수사불개시 통보…“경찰 수사가 타당” (새 창에서 열림)
- 파이낸셜뉴스서울중수청, 금융기관 AI 해킹 사건 '수사 불개시'...경찰에 통보 (새 창에서 열림)
- 조선일보‘금융기관 해킹 사건’ 중수청 수사 불개시 결정...국수본, 계속 수사 (새 창에서 열림)
- SBS중수청, '금융권 해킹 사건' 수사 불개시 통보…경찰이 계속 수사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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