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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노태우 비자금 의혹' 이병기 前청와대 의전비서관 소환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 중인 공소청이 23일 이병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공소청은 이른바 ‘김옥숙 메모’ 등에 거론된 자금이 관련 재단·센터 출연금 등으로 사용됐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앞서 김옥숙 여사 자택과 관련 기관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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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연합뉴스
- 뉴시스
- 경향신문
- 동아일보
- 파이낸셜뉴스
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공소청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과 관련해 이병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하고, 노소영 관장도 참고인 조사 방침 아래 출석 일정을 조율 중이라는 수사 진행 상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의혹의 배경으로 최태원 회장-노 관장 이혼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김옥숙 메모’(자금 내역·규모, SK 재산 형성 관련 주장)를 제시하며 사건의 단서를 설명한다. 또한 공소청 전환 이후 수사 지속 가능 기간(경과조치·90일)을 덧붙여 제도적 맥락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뉴시스
뉴시스는 공소청(전 검찰청)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조세포탈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병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라는 진행 상황과, 앞선 압수수색 및 소환 조율 등 수사 절차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한다. 동시에 의혹의 발단이 된 ‘김옥숙 메모’ 공개 경위(이혼소송 과정)와 메모에 적힌 자금 규모, 고발 주체, 비자금이 재단·센터 출연금으로 쓰였는지 여부 등 수사 쟁점을 연결해 ‘비자금 은닉 의혹’ 프레임으로 사건을 구성한다. 아울러 공소청 전환 이후 90일 한시 수사 가능 기간을 언급해 수사 진행의 시간적 제약을 강조한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공소청이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의 비자금 은닉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병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라는 진행 상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한다. 동시에 ‘김옥숙 메모’와 약속어음, 5·18기념재단의 고발, 압수수색 등 일련의 단서를 연결해 의혹의 규모와 은닉 정황을 부각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출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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