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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호 "TV홈쇼핑, 허위광고로 문제 된 제품 6%만 환불"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자료를 분석한 결과, TV홈쇼핑 7곳이 건강기능식품 등에서 허위·과장 광고로 올해 총 13건의 행정처분(주의)을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들의 판매 규모는 약 112억 원이었지만 환불된 금액은 약 6억5100만 원(약 5.7%)에 그쳤고, 홈쇼핑사들이 처분 사실을 소비자에게 공지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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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뉴스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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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서천호 의원이 방심위 처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TV홈쇼핑들이 허위·과장 광고로 행정처분을 받고도 구매자에게 이를 적극 공지하지 않아 환불이 판매액 대비 5.7%에 그쳤다는 점을 수치로 제시하며 문제를 부각한다(사실 보도). 논조는 ‘소비자 기만’과 ‘환불·공지 제도 미비’를 핵심 원인으로 짚고,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전가하는 관행까지 함께 언급해 홈쇼핑 업계의 불공정 관행 전반을 개선해야 한다는 서 의원의 비판·대책 촉구를 중심으로 전개한다(관점/프레이밍).

    서천호 "TV홈쇼핑, 허위광고로 문제 된 제품 6%만 환불" (새 창에서 열림)

  •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TV홈쇼핑에서 허위·과장광고로 적발된 제품의 판매액(112억 원)에 비해 환불액(6억5100만 원, 5.7%)이 매우 낮다는 점을 핵심 사실로 제시하며 소비자 피해 가능성을 부각한다. 또한 적발(행정처분)까지 최소 9개월 이상 시차가 있고, 법적 환불 근거 규정이 없으며 업체들이 구매자에게 별도 안내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제도 공백’과 소비자 보호 미흡이라는 프레임으로 보도한다. 기사 말미에는 서천호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징계 사실 고지 및 환불 절차의 제도화를 촉구하는 관점을 강조한다.

    [단독]TV홈쇼핑, 허위·과장광고 판매 112억…환불은 달랑 6억 (새 창에서 열림)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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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서천호 "TV홈쇼핑, 허위광고로 문제 된 제품 6%만 환불" (새 창에서 열림)
  2. 동아일보[단독]TV홈쇼핑, 허위·과장광고 판매 112억…환불은 달랑 6억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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